경영구조

    감사기구

    감사의 수와 선임

    정관 제40조(감사의 수와 선임, 해임)
    "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"

    감사는 비상근감사 1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.

    감사의 직무

    정관 제41조(감사의 직무)
    "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"
    "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"
    "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"
    "이사회 소집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"
    "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"
    "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"
    "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"

    외부감사인
    사업연도 회계법인명 최근감사의견 비고
    제 8 기(당기) 선일회계법인 적정 -
    제 7 기 선일회계법인 적정 -
    제 6 기 안경회계법인 적정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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